근로 장려금이 뭔가요?????
근로장려금이 뭔가요?
집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고 우편이 와서요....
작년에는 일을햇고.. 지금은 쉬고 있는데..
처음 받아봤습미다.
일하라고 .. 혹은 일했다고 장려해주는 돈인거 같긴한데...
근로장려금은...
1.어떤사람이 해당되나요? 제가 저소득층으로 지정된건가요?
2.작년에 일한사람에게 주는건가요??
3.우리나라 복지의 일환인가요?
3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질문:
근로 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자영업자에 장려금을 세금 환급형태로 지원해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조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최대 연간 300만원까지 지원되니깐 적지않은 금액입니다 (연 1회 신청(5월), 1회 지급 (9월-10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거 최대 연간 300만원까지 아래와 같이 가족의 가구구성에 따라서 지원됩니다:
- 단독가구: 0~150만원
- 홑벌이가구: 0~260만원
- 맞벌이가구: 0~300만원근로장려금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6천만원)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상기에서 언급된 조건이 맞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현재 근로장려금관련 레터가 온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청해서 받을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레터를 받았다는것은 가능성이 있다는것인데, 안내문을 받지않았더라도 본인이 확인해서 조건이 맞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받을수도 있습니다. 우선 레터를 받으셨으니 국가에서 질문자님의 전년도 소득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만큼 적다는 가능성을 보고 보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2번질문:
지난 12월31일 연말 기준의 소득(전년도 가구 소득) (소득이란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과 가구요건을 기준으로 신청할수 있는것입니다.
즉 전년도 (작년)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선정하므로, 작년에 일한 사람들 중에서 소득조건과 가구조건이 맞는 사람들이 선정됩니다.
3번질문:
그렇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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