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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콘도르85
힘센콘도르8521.07.06

종이 임대 세금 계산서 분실을 하였습니다.

공급자보관용은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에게 전달받은 세입자분들에게 드려야할 공급받는자 보관용 세금계산서 부분을 분실하였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되는건지 추후에 어떤문제들이 생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단순히 재발급 받으면 되는건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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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취하신 종이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다시 발급받으시면 별 문제 없을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누락없이 잘 반영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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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종이 임대 세금계산서의 경우, 분실한 종이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다시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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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 재작성하셔서 임차인 세입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부가가치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이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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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러면 공급자보관용 종이 세금계산서를 폐기하시고 새로이 종이세금계산서를 작성하셔서 공급받는자 보관 용 종이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자들에게 교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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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이 세금계산서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와 달리 보관에 유의를 하여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재발급이 용이하고, 홈택스에 자동적으로 제출할 수 있으나

    종이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신고시 받드시 실물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재발급하여 세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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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기세금계산서는 세법에 따르면, 원본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분실했다면, 당초 작성분을 폐기후 다시 작성해서 세입자에게 주고, 공

    급자보관용은 보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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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실했다면?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내용을 확인한 후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사본으로 작성해 보관하면 된답니다.

    2)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했다면?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 사본을 발급받아 보관하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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