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위반하면 처벌 어떻게 받나요???
요새는 위드 코로나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자가격리를 해야하는데
위반시에는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법조항으로ㅠ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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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8. 12.>
5. 제47조제3호 또는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
감염병예방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전염병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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