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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다향제비123
활달한다향제비123

작년 단기 알바 고용보험 질문이요!?

실업급여 타는 조건이 되지만 18개월 중 168일로 일수가 미달이 되어 수급을 못합니다.

문득 생각이 든게 작년 6-7월 단기 알바 뛴적이 있는데

4대보험 안하고 또 리모델링이니 뭐니해서 당일 현금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이 경우 사장에게 고용보험 해달라고 전화했더니 작년거는 신고 다했다며 안되는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잘 몰라서 여쭈어 봅니다 네이버에서는 3년전거라면 가능하다는 글도 봤구요. 해가 넘어간거면 과태료가 문다느니 ... 증빙할 증거 없으면 부정신고가 될수도 있다느니 모르는 입장으로서는 함부로 막 해달라고 조를수도 없는 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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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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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원한박새274
    영원한박새27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로 소급하여 4대보험취득적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의한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과태료 부과액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명확히 얼마가 나오는지는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건당 5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통합콜센터 1350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고용,산재보험은 반드시 취득하셔야합니다. 현 시점에서 소급취득은 가능하나 질문자님 말씀처럼 해당 사업장에 지연신고로 인한 과태료와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와 다르게 연금 및 건강보험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1개월 이내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취득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주와의 고용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입금내역,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부 및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원칙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취득해야 했으므로 위 입증자료들이 제시 가능하다면 관할 공단에 문의하시어 피보험단위기간을 인정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