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Bongbong
Bongbong23.04.28

실업급여 지급조건 너무 궁금합니다 노무사님들

전 직장에서 아르바이트 8개월 일하고

임금체불과 4대보험 미가입 문제로

퇴사 후 노동청 신고해서 차액 계산해서 받고

4대보험 미가입 신고해서 소급 납부해서

고용보험 상실처리 된. 상태입니다.

그후에 산재보험 고옹보험 2개만

가입되어있는 상태에서 일요일만 3번

일하는 단기아르바이트 하다가

계약만료로 퇴사처리됬습니다.

제 경우 전직장 8개월 일한거로

실업급여 심사 하나요?

짧게 단기아르바이트 한거 때문에

전 직장꺼 실업급어 못 받을까봐

너무불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신 기간 동안 고용보험이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일용근로로 신고되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이전 8개월 동안 근무한 직장에서 이직하게 된 사유가 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인한 이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기 아르바이트 한 것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3개월 정도 상용직으로 가입이 가능한 계약직으로 근무한 이후에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전 8개월 가입된 고용보험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된 마지막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