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신 기간 동안 고용보험이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일용근로로 신고되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이전 8개월 동안 근무한 직장에서 이직하게 된 사유가 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인한 이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기 아르바이트 한 것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3개월 정도 상용직으로 가입이 가능한 계약직으로 근무한 이후에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전 8개월 가입된 고용보험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