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조건 너무 궁금합니다 노무사님들
전 직장에서 아르바이트 8개월 일하고
임금체불과 4대보험 미가입 문제로
퇴사 후 노동청 신고해서 차액 계산해서 받고
4대보험 미가입 신고해서 소급 납부해서
고용보험 상실처리 된. 상태입니다.
그후에 산재보험 고옹보험 2개만
가입되어있는 상태에서 일요일만 3번
일하는 단기아르바이트 하다가
계약만료로 퇴사처리됬습니다.
제 경우 전직장 8개월 일한거로
실업급여 심사 하나요?
짧게 단기아르바이트 한거 때문에
전 직장꺼 실업급어 못 받을까봐
너무불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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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신 기간 동안 고용보험이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일용근로로 신고되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이전 8개월 동안 근무한 직장에서 이직하게 된 사유가 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인한 이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기 아르바이트 한 것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3개월 정도 상용직으로 가입이 가능한 계약직으로 근무한 이후에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전 8개월 가입된 고용보험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된 마지막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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