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배당금수익 또는 지급배당금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배당금수익은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익 계정이며, 지급배당금은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법인이 배당금 결정을 한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배당금으로서 일종의 부채 성격입니다.
법인의 확정 배당금 결의는 주주총회에서 하는 것이며, 중간배당은 이사회에서 하게
됩니다.
법인에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 차감후 순이익에서 지급을 하게 되며, 배당금
지급시 손금 처리 불가합니다.
이는 법인의 미처분이익이영금에서 밷아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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