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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3.07.26

배당금 수익과 배당금도 주주총회에서 결정이 되나요?

제가 가진 회계지식으로..

매출총액-매출원가=매출총이익

매출총이익-판매관리비=영업이익

영업이익-영어외비용+영업외수익=법인세차감전 순이익

법인세차감전순이익-법인세=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배당금=이익잉여금

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업외수익으로 회사가 받는 배당금 수익이란게 있고...

거꾸로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배당금 이란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계상할때 당기순이익이 기준이 되거나 할터인데요....

배당금 수익은 당기순 이익이 결정이 되기 전에 계상을 한단 말이지요....

그럼 결국 당기순이익이 기준이 아니라....기업에서는 영업이익이 기준이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회사의 배당금 수익과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배당금은 주주총회를 거쳐서 계상이 되는 것인지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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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배당금수익 또는 지급배당금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배당금수익은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익 계정이며, 지급배당금은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법인이 배당금 결정을 한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배당금으로서 일종의 부채 성격입니다.

    법인의 확정 배당금 결의는 주주총회에서 하는 것이며, 중간배당은 이사회에서 하게

    됩니다.

    법인에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 차감후 순이익에서 지급을 하게 되며, 배당금

    지급시 손금 처리 불가합니다.

    이는 법인의 미처분이익이영금에서 밷아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당기의 당기순이익이 확정이 되고, 누적된 이익잉여금 기준으로 배당액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영업이익으로 배당금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2. 회사가 지급하는 배당금은 기재하신 것처럼 주총을 통해 배당일자, 배당금 등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