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이 원인불상(치매소견있음)의 사유로
중앙선 침범하여 마주오는 차량과 추돌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 지출된 의료비 구상권 청구한다는데
1. 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2. 치매소견으로 건강보험 처리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