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조그만박쥐119
조그만박쥐11921.05.03

본인 12대과실 상대보험처리 구상권행사?

부친이 원인불상(치매소견있음)의 사유로

중앙선 침범하여 마주오는 차량과 추돌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 지출된 의료비 구상권 청구한다는데

1. 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2. 치매소견으로 건강보험 처리할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앙선 침범의 경우 법규 위반사항으로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에서 치료비를 지급하나 종합보험이 없고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피해자의 보험으로 선 처리 후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구상권의 경우 피해자의 치료가 끝나고 합의를 한 다음 청구 절차(소송이 끝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고 소송 전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에 따라 청구하게 됩니다.

    소송까지 간 다음 확정 판결 받고 구상권이 청구될 경우 연 12%의 이자가 같이 청구되니 가급적 상대 보험회사에 먼저 연락하여 구상권에 대한 부분을 협의해 보시는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내용을 스스로 증빙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신뢰할만한 손해사정사를 찾아 위임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담비용이 따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님의 상황은 아버님의 사고로 상대방을 보상해주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1. 구상권청구라고 하시면, 아버님이 운전한 차량이 보험이 미가입 또는 종합보험이 처리가 안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상대방은 아버님에게 받아야 하는 손해액에 대하여 자기 보험으로 먼저 처리를 하고,

    처리한 보험사가 아버님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유선, 우편으로 구상청구를 하게 되고, 지급이 안될시에는 구상금 청구 소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2. 아버님은 치매소견으로 인한 것이라면 의료보험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중앙선 침범이라는 중대 과실이라는 것에서 문제가 될수는 있으나,

    해당중앙선 침범이 치매로 인한 것이라면 의료보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듯합니다.

    상대방도 의료보험처리가 가능하나, 상기와 같이 건강관리 공단에서 구상권청구가 들어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