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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악어178
재빠른악어17822.12.16

건강보험공단에서 사망한아버지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2022년 7월에 아버지가 운전하던중 차 사고를 내어 함께 동승한 사람이 다쳤는데 그당시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어 치료비일부만 보험에서지급되었고 나머지 치료비는 동승자가 건강보험으로 지급하였고 현재도 병원치료를 받고있는 중인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아버지께 구상권청구를 한다고 큰오빠한테 연락이 와서 아버지 주민번호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현재 아버지는 8월에 지병으로 돌아가신 상황이고 재산도 다 정리된 상태인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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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부담할 채무는 그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상속포기 등 절차를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절차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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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재산을 다 정리한 상황이라면 단순승인으로 상속을 받은 상황으로 보이는바,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특별한정승인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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