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귀하 아버님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일반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상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입장에선 형사 합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내용이 어느 정도 결론이 나야겠지만,
초진진단명이 보험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상해에 해당된다고 인정되고
그에 해당하는 진단서가 발급되고 난 후에는 형사합의금이 지급될 수 있는 조건은 된다고 봅니다.
물론 형사합의서 및 제반 서류가 준비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 건의 경우 형사합의금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부터의 보상문제입니다.
사고발생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아직도 간병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중하다고 한다면
향후에도 상당한 후유장해가 예상되고 간병비도 계속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 사고내용에 따른
귀하 부친의 과실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또 직업과 월소득은 어느 정도인지 여러가지 내용이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손해사정사를 만나서 직접 상담을 해보시라고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