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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날다람쥐78
운좋은날다람쥐78
23.01.11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보자고 하는대요?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외상성 뇌출혈 편마비가 발생하셨고 사고가 난지 2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간병이 없이는 거동불가하고 기저귀을 차고 계십니다


상대측에 경찰이 형사 합의서를 보라고 했다면서 자기들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거기서 보상해 준다고 하네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게 12대 중과실에는 해당되지 않는대. 다른보상 방법이 중상해만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뇌출혈 편마비가 중상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찰 단계에서 형사합의 해도 상대측 운전자 보험에서 받을수 있는건가요? 검찰에 기소되지 않고 합의해도 받을수 있을까요? 보험사에는 저희가 중상해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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