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구매시 절세혜택의 방법은???
아파트 매매시 절세를 할 수 있는 죻은 방법이 있을까요?? 큰 금액이다보니 세금의 혜택을 받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당해 아파트를 양도한 날(=양도 잔금을 수령한 날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실지 취득계약서, 취득시의 취득세
영수증(등록세 영수증), 법무대행비 수수료 영수증,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
부담ㅇ)액 영수증,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중개수수료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 영수증, 아파트 샷시 설치비용, 베란다 확징비 영수증, 보일러 교체 영수증,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행 수수료 영수증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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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구입 당시에는 취득세등 과세문제만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아닌 이상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일정 세율을 적용하는 것것으로 절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할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매매로 취득할 경우에는 절세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1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1.1%~3.5%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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