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당해 아파트를 양도한 날(=양도 잔금을 수령한 날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실지 취득계약서, 취득시의 취득세
영수증(등록세 영수증), 법무대행비 수수료 영수증,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
부담ㅇ)액 영수증,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중개수수료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 영수증, 아파트 샷시 설치비용, 베란다 확징비 영수증, 보일러 교체 영수증,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행 수수료 영수증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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