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식점 직원의 부주의에 대한 피해 보상
안녕하세요. 5월 30일 음식점에서 직원의 부주의로 가방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음식이 감바스라 기름이고 수리를 하더라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당시 음식점 사장이 처음에는 가방을 왜 거기에 두었냐며 거기에 둔게 잘못이며 보자기에싸고다녔어야지라는 둥 이야기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흔하게 두듯이 의자에 걸어뒀을 뿐입니다.
이후 직원에게 연락을 했으나 전화도 안받고 답장을 제대로안해주고 있습니다. 가방을 산지 1달도 안되었는데 손해를 입어 속상한데다가 가방구매처에 수리 문의를했더니 64만원으로금액도 많이나오는데 10만원이상 줄 수 없다, 돈없다는 둥 이제는 일을 그만뒀으니 연락삼가하라고 하고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받을 방법이있을까요?
수리문의 후 맡기러 갔으나연락이 되지 않아서 맡기지도 못하고 헛걸음하고 마냥 기다리는 중입니다.
보상받을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