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혼부부 취등록세 기한지나도 신청가능한가요
결혼하고 19년에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취등록세 납부할때 신혼부부 감면 혜택을 못받았습니다. 4년이 지났는데 감면 신청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당초 신고기한 내 감면 등을 적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감면을 적용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초 신혼부부취득세 감면 대상이였으나,
감면신청을 하지않은 경우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내에 경정청구 하는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5년 이내로 가능하므로 관할 지자체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