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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참신한호박벌102
곧 준공되는 아파트에 입주 하는데,
22년에 결혼하였으며, 둘다 무주택에 첫 아파트 취득입니다.
가액은 4억 이하인데 취득세 감면 혜택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생애최초로 12억이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감면이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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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