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과세로 받는 차량유지비 궁금합니다
자차승용차로 비과세 차량유지비 20만원 받고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차를 폐차해서 제명의로 되어 있는 1톤 트럭을 회사업무를 볼때 사용해야 할것같습니다 ㅜㅜ
차량 구입까지 시간이 걸릴것 같은데
이럴 경우 트럭을 등록해서 차량유지비 계속 받을수 있을까요?꼭 승용차만 가능한가요?
혹시 된다면 차량등록증과 보험증말고 다른서류도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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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승용차로 비과세 차량유지비 20만원 받고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차를 폐차해서 제명의로 되어 있는 1톤 트럭을 회사업무를 볼때 사용해야 할것같습니다 ㅜㅜ
차량 구입까지 시간이 걸릴것 같은데
이럴 경우 트럭을 등록해서 차량유지비 계속 받을수 있을까요?꼭 승용차만 가능한가요?
혹시 된다면 차량등록증과 보험증말고 다른서류도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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