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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사슴272
회사 업무에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자기명의로 차량만 가지고 있다면 급여에서 차량보조금 20만원을 적용해도 상관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업무에 사용한 경우에 가능한 것이나
실무상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자기명의 차량이나 자기명의로 렌트한 차량있으면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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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차량을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해야만 20만원 이내 비과세 급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출퇴근 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비과세 처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