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에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자기명의로 차량만 가지고 있다면 급여에서 차량보조금 20만원을 적용해도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업무에 사용한 경우에 가능한 것이나
실무상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자기명의 차량이나 자기명의로 렌트한 차량있으면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차량을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해야만 20만원 이내 비과세 급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출퇴근 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비과세 처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