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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4.03.26

건물에 붙어있는 유치권있는 건물은 부동산거래를 어떻게 해야 한가요?

안녕하세요? 가끔 큰 건물에 현수막으로 유치권있다는 현수막이붙어있더라구요~ 근데 이것도 부동산 거래를 할거 같은데 이런것은 부동산 거래를 어떻게 해야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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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치권은 점유를 유지하면서 행사하기 때문에 사실상 유치권이 있는 상태로 매매를 진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즉 매매를 위해 매수자가 부동산 방문시 출입을 막고 유치권 행사내용을 현수막으로 해놓기 때문에 권리상 문제를 알수 있어 계약시 유치권 문제를 해결하는 특약으로 하지 않는 이상 매매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리고 경매에서도 유치권은 사실상 그대로 존재하기 떄문에 임장을 통해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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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치권이 인정된다면, 매수자 또는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사전에 유치권자를 만나 유치권 총 금액을 물어보시고

    매매가 + 유치권금액을 같이 계산하시어 따져보신 후 계약하셔야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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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에 붙어있는 유치권이 있는 경우,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는 유치권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 부동산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모든 문서를 검토하고 숨겨진 유치권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판매자와 협상: 유치권이 발견된 경우 거래를 완료하기 전에 유치권을 정리하도록 판매자와 협상하세요.

    판매 계약 확인: 판매 계약에 유치권 해결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유치권은 등기부에 등기할 수 없는 권리이지만 사실 부동산을 유치하여 성립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인수할 때 유치권도 함께 인수하게 됩니다. 유치권자는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에 대해 변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유치권은 까다로운 성립요건이 있으며, 점유와 관련하여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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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물건의 경우 일단 유치권자를 만나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금액을 확인해보셔야 하고 그 금액과 건물주가 제시하는 금액을 합쳐봤을때 시세와 비교하여 거래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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