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에 붙어있는 유치권이 있는 경우,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는 유치권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 부동산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모든 문서를 검토하고 숨겨진 유치권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판매자와 협상: 유치권이 발견된 경우 거래를 완료하기 전에 유치권을 정리하도록 판매자와 협상하세요.
판매 계약 확인: 판매 계약에 유치권 해결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유치권은 등기부에 등기할 수 없는 권리이지만 사실 부동산을 유치하여 성립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인수할 때 유치권도 함께 인수하게 됩니다. 유치권자는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에 대해 변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유치권은 까다로운 성립요건이 있으며, 점유와 관련하여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