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한 회수할 채권이 있음에도 채무상환일에 자금 회수가 되지않아 해당 건물의 점유를 차지하고 사용수익을 못하도록 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유치권은 채권이 건물로부터 발생된 채권이여야 하고 점유가 필수이며 등기부상 등기가 되지 않기에 외부에 이를 알리는 현수막을 걸고 제3자의 출입을 막게 됩니다.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예를 들어 공사를 해주었는데 공사대금을 못받는경우 유치권을 행사하여 그 토지나 건축물을 돈받을때까지 사용못하도록 점유하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