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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코뿔소7
대견한코뿔소724.01.02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한다고 하는데 그게 뭔가요?

어제 증시 개장식에서 내년도 부터 시행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정부에서 검토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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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과세분류가 신설될 예정이었으며,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세 하나로 과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대주주의 국내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는 등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소득을 모두 합하여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한다는 것으로 연간 5천만원까지는 기본공제를 해주고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수익의 22%(3억원 초과분은 33%)를 세금으로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에 시행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발의 되었고 국회 통과되어 2025년까지 유예되었으나 현재 폐지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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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인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양도소독,

    채권 등의 양도소득, 결합투자증권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국내분인 경우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의 일종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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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소액주주도 25.01.01 이후 판매하는 주식 이익에서 5,000만원 공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금을 납부할 예정인 제도이고, 정부는 이에 대해서 폐지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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