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한다고 하는데 그게 뭔가요?
어제 증시 개장식에서 내년도 부터 시행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정부에서 검토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과세분류가 신설될 예정이었으며,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세 하나로 과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대주주의 국내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는 등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소득을 모두 합하여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한다는 것으로 연간 5천만원까지는 기본공제를 해주고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수익의 22%(3억원 초과분은 33%)를 세금으로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에 시행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발의 되었고 국회 통과되어 2025년까지 유예되었으나 현재 폐지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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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인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양도소독,
채권 등의 양도소득, 결합투자증권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국내분인 경우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의 일종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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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소액주주도 25.01.01 이후 판매하는 주식 이익에서 5,000만원 공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금을 납부할 예정인 제도이고, 정부는 이에 대해서 폐지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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