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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나방23621.03.17

(재업) 21년 간이과세자의 과세

간이과세자 개정이 2021년 7월 1일부로 시행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간이과세자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이 과세기간인데, 그럼 상반기랑 하반기로 나눠서 개정전과 개정후의 세법을 적용해서 1년치 세액을 계산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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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 매입세액공제 방식,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개정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7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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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간이과세자가 7월1일자로 전환된다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일반사업자 부가세과세기간으로하여 부가세신고를 7월25일까지 진행하여야 하며

    7월1일부터는 간이과세자이므로 7월1일부터~12월31일까지를 간이사업자 부가세과세기간으로 하여 부가세신고를 1월25일까지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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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기존에 일반과세자였으면 정상적으로 1~6월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주시고 이후 하반기분에 대해서만 간이과세자로서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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