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개정이 2021년 7월 1일부로 시행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간이과세자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이 과세기간인데, 그럼 상반기랑 하반기로 나눠서 개정전과 개정후의 세법을 적용해서 1년치 세액을 계산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 매입세액공제 방식,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개정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7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간이과세자가 7월1일자로 전환된다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일반사업자 부가세과세기간으로하여 부가세신고를 7월25일까지 진행하여야 하며
7월1일부터는 간이과세자이므로 7월1일부터~12월31일까지를 간이사업자 부가세과세기간으로 하여 부가세신고를 1월25일까지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기존에 일반과세자였으면 정상적으로 1~6월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주시고 이후 하반기분에 대해서만 간이과세자로서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