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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리운나방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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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7

(재업) 21년 간이과세자의 과세

간이과세자 개정이 2021년 7월 1일부로 시행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간이과세자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이 과세기간인데, 그럼 상반기랑 하반기로 나눠서 개정전과 개정후의 세법을 적용해서 1년치 세액을 계산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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