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로 신고를 했읍니다 20220년부가세 신고를 7월에 해야 된다고 하는데 간이과세자 는 일년에 한번하는게 아닌가요 신고를 한다면 세금도 내야하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1~12.31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다만, 예정부과기간(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이번 7.25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익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이나,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로서 1.1~6.30의 기간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1.1~6.30을 예정부과기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