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 거래 허가제 지역 매매시 질문 드립니다.
전세로 5년 산 아파트 매매 하려 합니다.
12억 미만 아파트 이며
계약금은 내일 낼 예정이고
잔금은 협의 예정 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받지 않을건데
1. 전세 거주 기간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2년에 해당하지
않고 잔금 치른 후 부터 2년을 살아야 하나요?
전세 거주 기간이 실거주 기간 인정 되는지의 질문 입니다.
2. 만 30세 이상의 자녀가 같이 거주중 인데
같이 살아도 만 30세 자녀의 무주택 기간은 유지 되는건가요?
3. 오늘 뜬 토지거래구역 에 해당 하는데
내일 계약금 내고 모레 계약서 쓰면
매매 후 실거주 2년후 전세 주는건 문제 없나요?
2년 후 주택 처분 시 일시적 2주택자가 된다면
기존 주택은 어느 기간안에 처분해야 하나요?
4.매매시 주의 해야 할 부분이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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