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거래 허가제 지역 매매시 질문 드립니다.
전세로 5년 산 아파트 매매 하려 합니다.
12억 미만 아파트 이며
계약금은 내일 낼 예정이고
잔금은 협의 예정 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받지 않을건데
1. 전세 거주 기간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2년에 해당하지
않고 잔금 치른 후 부터 2년을 살아야 하나요?
전세 거주 기간이 실거주 기간 인정 되는지의 질문 입니다.
2. 만 30세 이상의 자녀가 같이 거주중 인데
같이 살아도 만 30세 자녀의 무주택 기간은 유지 되는건가요?
3. 오늘 뜬 토지거래구역 에 해당 하는데
내일 계약금 내고 모레 계약서 쓰면
매매 후 실거주 2년후 전세 주는건 문제 없나요?
2년 후 주택 처분 시 일시적 2주택자가 된다면
기존 주택은 어느 기간안에 처분해야 하나요?
4.매매시 주의 해야 할 부분이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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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로 5년 거주하셨더라도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서는 잔금을 치른 후 2년 실거주 해야 합니다. 전세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 30세 이상 성인 자녀가 부모와 같이 거주하더라도 자녀 본인의 무주택 기간과 여부는 별개로 관리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 구입 후 최소 2년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2년 실거주 후 전세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택 처분 의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내 계약 시 반드시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계약하면 무효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전세로 거주한 기간은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취득한 후부터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자녀가 만 30세 이상, 독립세대주가 아니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부모와 함께 실거주하더라도 무주택 기간은 유지됩니다
다만, 자녀가 세대 분리를 하거나 세대주로 전입 신고를 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토지거래허가 신청 및 허가 받고 2년 이상 실거주 후에는 전세로 임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신규 주택에 실제 거주 요건(1년 이상 실거주 등)이 지역에 따라 추가로 적용될 수 있고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더욱 엄격한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매시 허가 여부, 실거주 요건, 세금, 계약서 등 철저히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과 이런 부분을 잘협의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1. 전세 거주 기간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2년에 해당하지
않고 잔금 치른 후 부터 2년을 살아야 하나요?
전세 거주 기간이 실거주 기간 인정 되는지의 질문 입니다.
==>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되는 경우 매입자는 "2년 거주 + 2년 보유 + 1가구 1주택"에 해당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변경됩니다.
2. 만 30세 이상의 자녀가 같이 거주중 인데
같이 살아도 만 30세 자녀의 무주택 기간은 유지 되는건가요?
==>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약을 위해서 요구되는 조건은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오늘 뜬 토지거래구역 에 해당 하는데
내일 계약금 내고 모레 계약서 쓰면
매매 후 실거주 2년후 전세 주는건 문제 없나요?
==> 불가합니다. 20일부터는 토지거래 허가제 시행인 만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2년 후 주택 처분 시 일시적 2주택자가 된다면
기존 주택은 어느 기간안에 처분해야 하나요?
==> 1년 이내 매도해야 합니다.
4.매매시 주의 해야 할 부분이 어떤게 있나요?
==> 토지거래허가대상인지 등을 확인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