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관련하여 문의 남깁니다.
현재 더존 smart a를 사용하여 연말정산 진행중인데,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52.중소기업취득자감면 - 총급여불러오기 에서
④감면대상 총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전 직장에서의 급여는 포함이 안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조회를 해보니 현직장에서의 급여액만 나옵니다..
(이전 직장에서 소득세 감면을 급여지급시가 아닌 연말정산시 받기로함)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회사에서 감면신청을 하면 되며 이 경우 감면신청한 회사의 취업일부터 감면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이전 회사의 총급여도 함께 반영한 1년간 급여 총액에 대해서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