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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난나비293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관련하여 문의 남깁니다.
현재 더존 smart a를 사용하여 연말정산 진행중인데,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52.중소기업취득자감면 - 총급여불러오기 에서
④감면대상 총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전 직장에서의 급여는 포함이 안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조회를 해보니 현직장에서의 급여액만 나옵니다..
(이전 직장에서 소득세 감면을 급여지급시가 아닌 연말정산시 받기로함)
답변 부탁드립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회사에서 감면신청을 하면 되며 이 경우 감면신청한 회사의 취업일부터 감면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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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이전 회사의 총급여도 함께 반영한 1년간 급여 총액에 대해서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