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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개리270
도도한개리27024.04.01

친인척 관련해서 범죄감형이나 무죄가 되는 법이 있나요?

큰아빠의 자식인 사촌이, 저희 아빠집에서 지내다가 이번에 독립 후,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촌이 제 아버지와 저희집 물건을 박살 냈습니다.


또한 집주인인 아버지의 허락없이 집의 무단침입 했습니다.


위의 관랸된 범죄 행위 중, 친인척 이라는 이유로 무죄나 감형이 되나요?


폭행죄, 기물파손죄, 무단침입죄, 등등이 고소나 형벌로서 처벌이 가능하니요? 아니면 따로 규정이 있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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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친인척이라고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나 사건의 경위나 피해자와의 관계가 양형사유에 참작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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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친익적이라고 하여 무죄나 감형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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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괴죄, 폭행죄, 주거침입죄 등은 친족간이라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친족이라 해도 처벌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달리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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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사촌이 아버지의 집에서 물건을 파손하고 무단침입한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와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무죄나 감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만약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묵시적 동의로 볼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같이 살다가 독립한 자녀분이 부모님의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온다고 해서 주거침입죄가 되는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위의 예시는 반론일 뿐이고, 주거침입죄는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우리법상 친족상도례는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등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단 고소를 진행해보시고 경과를 지켜보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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