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사촌이 아버지의 집에서 물건을 파손하고 무단침입한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와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무죄나 감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만약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묵시적 동의로 볼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같이 살다가 독립한 자녀분이 부모님의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온다고 해서 주거침입죄가 되는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위의 예시는 반론일 뿐이고, 주거침입죄는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우리법상 친족상도례는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등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단 고소를 진행해보시고 경과를 지켜보면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