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집안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데
십만원 미만의 자잘한 물건들은 그렇다치고
중고가가 몇백만원 하는 것들은 과세대상인가요?
소득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중고거래행위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 납세의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집에 있는 통상적인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것이라면 금액과 관계없이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