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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인터넷 구경하다가 일본 넷카페 봤는데 우리나라도 pc방 겸 수면실 허가 떨어질까요??
일본 넷카페처럼 아니여도 pc방 바로 옆 수면실 만들면 허용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피시방의 경우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분류되며, 주로 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입점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형태의 경우 숙박업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위 용도 건물에 숙박업을 겸업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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