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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거북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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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하기로 문자로 합의 후 파기 시

안녕하세요

25/3/26 월세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고,

25/1/26에 집주인과 연락하여 문자로 재계약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실제 재계약서 작성은 25/3/26에 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그 전에 계약 파기를 할 경우,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여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이미 재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제가 월세를 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계약을 하기로 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에 묵시적 갱신으로 보아 묵시적 갱신에서의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면 상호 계약체결에 대한 법적 구속력 없는 합의가 있었던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계약이 체결되었다고까지는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 작성전에 파기가 가능하며, 다만 적어도 묵시적 갱신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보아 계약파기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