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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 근무 태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건가요?

어디에 민원을 제기하면 좋은건지요! 아파트 조경 관리도 되어있지 않고 민원에 대한 답변도 느리고, 업무 시간중일듯 싶은데 자주 사무실을 비우는 모습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임면권한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있는바,입주자대표회의에 이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관리소장의 근무태만은 일종의 계약위반 사유가 됩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당 관리소장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로 민원을 넣어 조치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