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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바구미167
자비로운바구미16721.11.04

개인사업자입니다. 병역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동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병역을 이행하는 중에는 사업자를 비롯하여 영리활동이 안된다는 말을 듣고 질문 남깁니다. 병역 이행 전에 동업자 이름 앞으로 명의 이전해두고, 동업자와 합의하여 병역 중에는 소득하지 않고 미루었다가 병역 후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또, 같은 맥락에서 동업자와 합의하여 해당 사업의 의사결정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나요?(해당 병역 기간 무보수, 병역 이후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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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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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군인 복무규정에 따라 영리행위 및 겸직이 금지 되어 있어 복무중에 업무를 직접적으로 종사하지 않고 영리행위를 하지 않는 다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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