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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엄준한무화과
제목 그대로입니다.
공동사업자로 사업을 하다가 둘 중 한명이 군대를 가게되면 사업은 공동사업자중 한명이 군대를 갔기에 무조건적으로 휴업 혹은 폐업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공동사업자 중 한명은 군인신분이 아니기에 사업 영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수민 변호사
이수민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수민 변호사입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으로 운영되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 공동사업자 중 한명이 군대를 갔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휴업 혹은 폐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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