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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발구지197
지혜로운발구지19724.01.28

후방 추돌 났는데 상대가 대인처리를 끝까지 안해줄 경우

상대방 차량이 신호로 정차중이던 제 차량을 뒤에서 박았습니다. 사고가 크지는 않았으나 아이들이 타고있었고요..

제 차에는 어른3과 아이3이 타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 이부분은 대인에 대한 인정을 안하는 건지 사고 자체를 부정하는건지는 확인이 안됩니다.(사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도 하고 지인이 누구니 하는 둥의 말을 했다고 조사관한테도 전달받았고요)

대인 접수 요청했으나, 아예 접수했던 대물 보험도 취소해서 자비로 수리 및 치료를 받은 상황입니다.

현재는 교통사고사실 확인원(상대방 과실100)을 발급 받아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했는데, 경찰 조사도 불복한다고 지방 경찰청에 넘긴 모양이더라고요...

벌써 5개월이 다 돼가는데요.. 계속 질질 끄는거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받는데요

현 상황으로 보면 일단 먼저 자비로 치료 및 차를 수리하였고, 수리 및 치료에 대한 정산도 계속 신경 쓰이고요.. 일부러 이러는건지는 모르겠으나 이거때문에 휴가쓰고 경찰서가서 블박 보여주고 설명하고 따로 제가 조사한 자료 제출하고 했는데 불인정 한다면서 경찰청으로 넘겼는데 이걸로 정신적 피해로 제가 치료를 받을 수는 없을까요? 자비가 한두푼 들어간게 아니다보니 너무 신경쓰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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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접수안해주는 경우에는 최대한 빨이 직접청구권을 해야합니다.

    교사원과 진단서를 가지고 직접청구권을 하면 상대방보험사에서 상대방의 의사유무와 상관없이 직접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은 자차로 안하시고 개인적으로 하신것이면 자차가 없으신가보네요.

    대인도 개인으로 하시고 가능하시면 보험으로 치료를 하시는게 가장 편합니다. 지금은 너무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있으신듯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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