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이혼시 재산분할 할 때 퇴직금도 해당이 되나요?
재판이혼시 재산분할 할 때 퇴직금도 해당이 되나요? 해당이 되면 이혼시의 퇴직금 금액인가요? 아니면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 금액으로 재산분할을 하나요? 국민연금도 분할 대상인데 그 싯점이 이혼시의 금액인가요 아니면 수령시의 금액인가요? 국민연금은 수령대상싯점에서 분할을 하나요? 이혼시는 수령대상이 아니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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