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시 재산분할 할 때 퇴직금도 해당이 되나요?
재판이혼시 재산분할 할 때 퇴직금도 해당이 되나요? 해당이 되면 이혼시의 퇴직금 금액인가요? 아니면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 금액으로 재산분할을 하나요? 국민연금도 분할 대상인데 그 싯점이 이혼시의 금액인가요 아니면 수령시의 금액인가요? 국민연금은 수령대상싯점에서 분할을 하나요? 이혼시는 수령대상이 아니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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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대개 사실심 변론종결시점이나 혼인파탄시를 기준으로 그 가액이 포함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법에 따를 때는 혼인기간 형성된 연금의 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재판의 사실심변론종결당시를 기준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삱벙하여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며, 국민연금 역시 위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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