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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다슬기71
기운찬다슬기7121.10.25

이혼시 재산분할에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시 재산 분할에서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퇴직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에 받을 퇴직금을 어떤식으로 분할 하는 건지, 만약 현재 시점으로 계산해서 나눈다고 한다면 결혼 이후에 쌓인 퇴직금만을 대상으로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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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퇴직금만 가지고 나누는 것이 아니고 예상퇴직금이 적극재산에 포함되어 계산되는 것입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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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에는 장래에 수령하게될 퇴직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최근 대법원에서 판례를 변경하여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혼소송 당시 아직 재직중인 경우

    현 시점에 퇴직할 경우 받게 될 퇴직금 액수를 조회하여

    해당 금액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게 되며

    혼인기간과 재직기간이 다를경우는

    예상 퇴직금 전체를 재산분할대상으로 보되

    기여도 산정에서 재직기간과 혼인기간의 비율을 고려하여

    조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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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예상 퇴직금 전체를 재산분할대상으로 보고, 기여도 산정에서 재직기간과 혼인기간의 비율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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