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에는 장래에 수령하게될 퇴직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최근 대법원에서 판례를 변경하여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혼소송 당시 아직 재직중인 경우
현 시점에 퇴직할 경우 받게 될 퇴직금 액수를 조회하여
해당 금액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게 되며
혼인기간과 재직기간이 다를경우는
예상 퇴직금 전체를 재산분할대상으로 보되
기여도 산정에서 재직기간과 혼인기간의 비율을 고려하여
조절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