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 분할에서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퇴직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에 받을 퇴직금을 어떤식으로 분할 하는 건지, 만약 현재 시점으로 계산해서 나눈다고 한다면 결혼 이후에 쌓인 퇴직금만을 대상으로 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