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노련한황새172
노련한황새172

월급을 못받고 있어요.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2020년12월 15일 이직하였습니다. 매달 10일이 월급일입니다.

1월10일- 12월 보름치분/ 2월10일- 1월월급의 30프로받음 / 3월 10일- 안나옴 / 4월도 제날자에 안나올 확률 많음

이런경우 제가 자발적 퇴사를 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이직하기 위하여 구직활동도 하고있는데 잘 안되네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