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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살빠진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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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유기간 질문드립니다..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5년인걸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 보유하고있는 5년 이라는게 사용자가 이용중지한 뒤로부터 5년인가요? 아니면 수집일로부터 5년인가요?? 수집일로부터 5년간이면 이용기간중에서도 5년이 지나면 추가적인 개인정보 재수집요청을 이용자들에게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퇴직근로자의 사용증명서 청구권 행사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급을 위한 퇴직근로자 개인정보 보존연한은 최소 3년에서 위의 질의와 같이 5년 정도로 합의하에 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기한이 기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