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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약간완벽그자체인동치미

약간완벽그자체인동치미

상대방이 계좌 해지하면 사실조회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개인정보는 해지후 5년까지 보관한다고 알고있는데 해지후에 5년까진 주민등록번호 등 사실조회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보관만 5년까지고 휴대폰이랑 마찬가지로 몇개월밖에 조회 안되는건가요?

일반적 조회가 아니고 민사소송등 법적으로 조회했을때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조회는 법원명의로 해당 기관이나 업체에 회신을 요청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해당 기관 등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유의미한바, 보관기관 내라면 이용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