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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3.08.03

무역을 하다보면 세금이 특별히 많이 붙는 물건이 있나요?

무역을 하면 당연히 세금이 붙을텐데 다 일괄대게 세금이 붙는건가요?

아님 특별히 세금이 많이 붙는 물건이 따로 있는건가요?

이건 전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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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자유무역에 있어서 관세장벽으로 불리는 무역장벽에 해당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수입할 때 뿐만아니라 수출할 때에도 관세가 붙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14조(과세물건)에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여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의 경우 물품마다 부여되는 HS CODE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이는 각 국가마다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본관세율의 경우 국회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마다 관세가 다르다고 보시면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물품마다 관세율이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반도체류의 경우에는 0%, 일반 공산품의 경우에는 8%, 의류의 경우에는 8~13%, 식품의 경우에는 8~40%이상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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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 농업 보호 등의 목적으로 농림축수산물에 관세율이 높게 책정되어 부과되고 있으며, 그 외에 개별소비세 부과 품목(자동차, 고급가방, 시계 등 사치품)과 주류에 고세율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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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보통 농산물의 경우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이슈가 있는 품목의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등 고세율의 관세가 한시적으로 부과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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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부가세는 10%를 적용하지만 관세는 일괄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8%가 가장 많이 적용되긴 하지만 모든 물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물품의 종류와 성질 등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해 관세를 높게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며, 국내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수급을 원할하기 위하여 관세를 낮게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산물의 경우에는 고세율이 부과됩니다. 국내산업 보호의 목적으로 고세율이 적용됩니다.

    국내산업보호, 물가안정 등의 이유로 우리나라는 법률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탄력관세의 종류로는 덤핑방지관세, 보조금 등의 부과되는 상계관세, 보복관세, 국내산업의 긴급한 보호, 특정물품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긴급관세, 지정된 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저가 수입으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부과되는 조정관세,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계절관세, 쿼터를 통한 할당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할당관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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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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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율의 경우 각 국가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따라 국가별 물품별로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수산물에 대하여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으며, 인도의 경우 자동차가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정책의 목적에 따라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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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내국세가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가마다 그리고 품목번호(HS CODE)마다 관세율은 상이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적인 기본관세율을 8% 내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만 쌀 등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일부 품목은 500% 이상의 관세율이 설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주류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 외에도 주세와 교육세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마다 보호하려는 산업이 상이하다보니 꼭 우리나라와 같지는 않겠습니다만 품목마다 관세율은 상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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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에 대한 세금체계는 국가별로 모두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물품에 따라 관세도 상이합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공산품에 대하여 8%의 기본관세가 부과되고, 섬유물품에 대해서는 13%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FTA(자유무역협정) 관세를 적용받으면 기본관세보다 더 낮은 세율적용이 가능해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산물에 대한 관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이는, 관세의 주 목적인 국내시장 보호에 의한 것입니다.

    다른 국가들의 관세체계는 우리나라와 달라 기본관세, FTA관세 등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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