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cola
cola23.02.12

관세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수출입할 때 관세라는게 있던데, 이 관세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세금이라는건 대충 알겠는데, 무역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만 걷어가는 세금인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의 정의에 따르면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됩니다 관세란 물품 재화가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내국세와 구분하여 국경세로 분류합니다. 그러므로 무역일을 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아닌 수입하는 물품에 과세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세액을 산출하려면 = 관세의 과세표준 X 관세율로 계산합니다. 관세는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가격에 수입신고일의 과세환율을 적용한 금액에 해당 물품의 관세율을 곱하는 산식을 적용하며 .

    이때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도 물품에 따라 부과됩니다. 부가세는 (물품의 과세표준 + 관세액 ) * 부가세율 로 산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란, 관세 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써 수출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출세,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입세,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통과세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현재 수출세나 통세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많지 않으며 모든 나라가 수입세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관세는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세는 모든 물품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물품마다 또는 동일한 물품이라도 용도 등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교역되는 물품의 가격과 수량에 상대적 변화를 줄 수 있고, 관세의 인상 및 인하에 따라 수입량에 영향에 미치므로 각 국의 대외통상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관세란 국제 무역에서 교역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즉,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물품을 수입할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하는데 그 세금을 통관 단계에서 걷는다고 하여 관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관세는 보호관세와 재정 관세로 구분되며 재정관세는 후진국에서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비교적 용이한 재원으로서 수입품에 과세(課稅)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는 관세는 보호관세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호관세는 국제 경쟁력이 없는 국내 산업 부문이 외국 상품의 수입에 의하여 직접, 간접으로 현저한 타격을 입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실시되게 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대부분의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수입관세)을 의미합니다.[다만, 브라질 등의 국가에서는 수출관세(예:브라질-커피)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음] 관세의 부과목적은 수입물품의 가격을 관세만큼 높여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자 입장에서 무역장벽, 관세장벽이라 표현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 제14조에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국에서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며,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하고 있으므로 외국에 물품이 반입될 때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의 가격(물품가격 + 운송비 + 보험료 등)에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므로 가격이 관세 등 세금 산정에 기초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수출관세 수입관세 통과관세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수입관세제도만 운영중입니더

    관세는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됨을 전제하에 부과되며 수입 그리고 물품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대물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