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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
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23.01.09

모든 제품군에 관세가 다 붙나요?

안녕하세요

수입이거나 물품을 직접구매 할때

관세를 무조건 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부가세도 별도로 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수입관세)을 의미합니다.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1)자국산업 보호 2)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입각하여 물품을 소비하는 국가에서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은 우리나라에서 소비될 목적으로 수입되므로 부가가치세도 관세와 같이 부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세는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일반적으로 8%)하고, 일부 품목들은 무세율(노트북, 스마트폰 등)인 경우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율는 기본적으로 10%이며, 미가공식료품, 도서 등에 대해서는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모든 조세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로 제정되어 부과 및 징수되는데, 관세는 관세법,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의거하여 부과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대부분의 물품에 대하여 수입 시에는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됩니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부가세가 무세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메라나 반도체의 경우 관세율이 무세이며 과일이나 소고기의 경우 부가세가 무세입니다. 아울러, 도서류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가세 두가지 모두 무세입니다. 아울러, 일부 물품들의 경우 관세율이 존재하지만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관세를 무관세로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물품들의 경우 부가세는 대부분 납부하여야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대부분의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도 10%가 붙습니다.

    그러나 물품들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수입물품에 대한 HS CODE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관세가 있는 품목들의 경우에도 FTA(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무관세 또는 인하된 관세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만약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일반적인 물품에 대한 소액물품면세한도는 미화 150달러 이내(미국의 경우 미화 200달러)가 되며 해당 금액 이내로 수입을 하는 경우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