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외감 선물세트 법인세비용증빙?

법인이고 외감받는곳인데요 선물세트 카드로 100만원이상 결제 접대비처리하는데 분개할때

거래처 다넣어야하나요? 카드명세서자체로는 증빙이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로 결제했다면 사실상 상대방 거래처를 일일이 구분해서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카드지출 자체가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