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주로 무주택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 부부가 이용합니다. 디딤돌대출을 고려하시는 경우 다음 조건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소득 조건:
무주택자인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또는 미성년 2자녀 이상인 경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 부부인 경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1
세대원 상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기타 조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19세 미만 자녀 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됩니다.
중복 금지:
주택도시기금 대출과 은행지원 주담대 미이용자는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매수한 집에서 월세로 살면서 2026년 3월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를 계획하시는 경우, 디딤돌대출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하기’에서 정확한 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