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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땅돼지15
불같은땅돼지1522.03.17

연말정산에 누락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직장다니고 있어서 매년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환급받고 난 뒤에야 아기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와 제가 작년에 현금영수증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내년 연말정산에 올릴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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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다음 해의 연말정산은 2022년에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가능하므로 올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그 과정에서 교육비 등을 반영하여 다시 정산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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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 불완전하게 신고된 경우에는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하거나, 연말정산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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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내년에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5월 1일부터 202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데,

    이 기간에 별도로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2021년도 소득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해당내역 반영하셔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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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을 누락하여 공제를 실제보다 적게 적용받은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세자가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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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에 누락된 내용이 있다면 해당 연도에 반영해야 하므로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2021년 귀속 연말정산에 누락된 것이 있다면 올해 5월에 누락된 공제내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용>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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