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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제비75
다정한제비7523.02.03

연말정산 시 누락된 금액은 보상받을 수있나요?

연말정산 때 누락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발견했습니다. 금액이 크진않지만 추가적용할 수있을까요?

연말정산을 회사에 서류만 제출하고 직접 하질 않아서 모르는게 많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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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서류 제출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간이라면 서류를 다시 제출하실 순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지났다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다시 신고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직접 하시면 좋겠지만 만약 못하실 경우 세무사 등에게 맡겨야되는데, 신고수수료 대비 돌려받는 금액이 적을 수도 있어서 실익이 있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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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반영이안된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기간이 지난후 5년이내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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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직 연말정산이 완료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누락분을 추가할 수 있는 지 확인해 보시고 추가할 수 없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누락분을 추가하여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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