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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남생이254
착실한남생이25421.11.16

법인통장에 사업자금 납입 방법

안녕하세요.

창업 초기에 회계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희가 사업비용이 추가로 필요하여 자본금 이외에 사업자금을 충당예정 입니다.

사업자금은 마련해두었는데 법인통장으로 옮기기 위해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장단점이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1. 제3자 타인에게서 법인통장으로 무이자로 차용시 방법

2. 법인대표가 개인통장에서 법인통장으로 납입시 방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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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자본금 이외의 타인 금전은 차입금에 해당됩니다. 차입시 적정 이자율로 이자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상환계획에 따라 상환도 이뤄져야 합니다. 계좌간 이체는 중요한 사항은 아니며 차입에 대한 이행 등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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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법인입장에서 차입금은 특수관계자이든, 제 3자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자인 법인대표로부터 차입할 경우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4.6%를 적용한 이자를 지급하고 원천징수신고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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