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차입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지금 저희 대표님께서 법인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아직 사업 초기라 매출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 운영자금을 위해 대표님 개인 신용 대출 혹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임대 사업에서 대출을 받아
법인에 차입금으로 조달하려고 합니다.
이때 법인은
1. 어떤 근거로 해당 금액을 차입금으로 받아야 하는건지,
2. 법인은 추후 매출이 생기면 받은 차입금의 이자를 어떤 근거로 대표님께 지불해야 하는건지,
3. 나중에 대표님 개인에게 상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문의 드립니다.
관련 지식이 전무하니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ㅠ_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