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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군함조207
나른한군함조20723.12.18

안녕하세요. 법인 차입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차입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지금 저희 대표님께서 법인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아직 사업 초기라 매출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 운영자금을 위해 대표님 개인 신용 대출 혹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임대 사업에서 대출을 받아

법인에 차입금으로 조달하려고 합니다.

이때 법인은

1. 어떤 근거로 해당 금액을 차입금으로 받아야 하는건지,

2. 법인은 추후 매출이 생기면 받은 차입금의 이자를 어떤 근거로 대표님께 지불해야 하는건지,

3. 나중에 대표님 개인에게 상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문의 드립니다.

관련 지식이 전무하니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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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과 대표자간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서대로 금전 이체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가수금으로 처리하시면 되며,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회계처리와 원천징수 신고 업무는 수임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가수금은 매출 누락 등으로 세무서 소명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사전에 수임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대표와 차용증 작성후 법인통장에 입금하시고, 추후에 상환하시면 됩ㄴ디ㅏ.

    2. 세법상 적정이자는 4.6%입니다.

    3. 계좌이체로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