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남편이 개인사업자이고 저는 4대보험 직장가입자인데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유리하나요?
남편은 음악학원을 운영 중이고 연 8000만원 이상 수익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직장가입자 인데 월급이 160만원 정도 인데
연말정산 어디로 몰아주어야 유리할까요 ???
개인 카드 , 보험료 , 기부금 등등 각각 하려니 뱉어 내야 할 것 같기도 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남편분이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남편분의 신용카드, 보험료, 기부금 등은 본인의 연말정산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남편분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카드나 보험료 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