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벌이 가정이며, 질문자님의 남편분이 연말정산을 할것 입니다. 질문자님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남편분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것입니다. 각종 지출사항은 질문자님의 카드에서 결제되더라도 남편분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가 될 것입니다.
다만, 향후 질문자님이 소득이 발생하게 되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어갈 경우 소득공제가 안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