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말씀하신 500만원 기준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는 것입니다.
3.3% 원천징수 되는 소득이 발생했다면 이것은 사업소득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을 맞추셔야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 등을 뺀 금액으로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고, 사업소득에서는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의 종류에 따른 추계경비율 등에 따라 필요경비액이 달라지기에 지급명세서를 보고 계산해보아야 정확하겠지만, 질문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하면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