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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엄마
봄이엄마22.11.22

남편 연말정산 때 배우자 공제도 같이 넣으려고 하는데요..

저는 보험회사 소속으로 올해 소득이 세전 470만정도 됬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알바를 4번정도 해서 40만원 정도 가량 받았는데. 3.3프로 세금제하고 받았고 각기 다른날로 4번 일해서 받은 금액입니다. 합산하면 500만원이 넘는데 아르바이트 단기로 한것도 소득으로 합산할까요? 500만원이 넘지 않아야 배우자 공제로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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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인족공제 대상자 판단 시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과 사업소득에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이 470만원에 사업소득금액이 40만원 정도 있는경우에는 총급여액에 근로소득공제만 적용해도 소득금액이 141만원으로

    소득기준에 맞지않아 배우자분이 인적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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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대상 보험설계사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보험판매 수당이 연간 7,500만원 미만인 경우

    사업소득 연말정산대상자로서 보험회사에서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알바 소득이 일용직으로 처리된 경우 분리과세 소득으로소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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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말씀하신 500만원 기준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는 것입니다.

    3.3% 원천징수 되는 소득이 발생했다면 이것은 사업소득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을 맞추셔야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 등을 뺀 금액으로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고, 사업소득에서는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의 종류에 따른 추계경비율 등에 따라 필요경비액이 달라지기에 지급명세서를 보고 계산해보아야 정확하겠지만, 질문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하면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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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 또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보험모집인의 경우 소득의 구분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자의 경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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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만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보험회사 소득과 아르바이트 소득 등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아닌, 3.3% 사업소득 등에 해당될 것입니다. 정확한 소득의 구분과 금액을 확인하시려면 업체측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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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중간에 알바한 것도 소득에 포함이 되는건 맞지만, 중요한건 소득이 아니라 소득'금액' 입니다.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경비를 제한 금액이기 때문에 귀하가 받은 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내역이 100만원(500이 아닙니다)

    을 밑돌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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