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고소중인데 문서감정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명예훼손 관련 사건이고
다른쪽에서 현재 수사중인 사건도 있어서
피의자의 참고인 A가 썼던 5~6년전에 일기장을 결정적증거로 제출할게 뻔한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론 이 일기장의 진위여부에 대해
굉장히 신빙성이 의심이 가는상황인데,
문서감정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5년전 피의자의 참고인 A가 저에게 쓴 편지를
대조군으로 갖고 있습니다.
필적에 따른 작성연도를 파악하고 싶습니다.
아마 고소진행 도중에 문서감정 요청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