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관련 사건이고
다른쪽에서 현재 수사중인 사건도 있어서
피의자의 참고인 A가 썼던 5~6년전에 일기장을 결정적증거로 제출할게 뻔한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론 이 일기장의 진위여부에 대해
굉장히 신빙성이 의심이 가는상황인데,
문서감정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5년전 피의자의 참고인 A가 저에게 쓴 편지를
대조군으로 갖고 있습니다.
필적에 따른 작성연도를 파악하고 싶습니다.
아마 고소진행 도중에 문서감정 요청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고소가 진행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데, 감정 등을 진행할 지는 고소인인 의뢰인이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민사 사건인 경우는 다름).
추후 상대방이 제출하는 위 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 후 고소인 의견서 형식으로 위와 같은 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경찰에 요구하여 보시는것도 가능해보이며 사설감정업체를 통해 진행하시는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직 피의자가 제출하지 않은 증거에 대해서 이를 제출 명령이나 압수 수색 등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추후 제출하는 경우 증거 보전 신청이나 기타 관련 증거 서류 등의 열람 신청 등으로 확인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간혹
문서의 작성 시기문제 때문에
문서에 사용된 잉크의 종류나 사용시기 등에 관하여
감정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도 수사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감정도 진행할수는 있겠지만
이는 수사기관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입니다.
물론 고소인 자격으로 수사기관에 그런 내용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에서 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서감정이 필요한지 여부 및 진행할지 여부는 담당수사관이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수사관에게 문서감정이 필요한 사유에 대하여 설득하는 주장을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