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된 사건에 대해 고소인 자격으로 수사기록전부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는지요?
사업을 하다 알게된 지인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결과 무혐의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소부제기이유고지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은 참고인의 진술 등 저에게 채무가 있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부분이 수사기록상 있을 것으로 보여 수사기록일체를 열람·등사 신청하여 민사소송제기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제가 고소인 자격으로 그 수사기록전부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기소처분이 된 경우에 대해서는 사건기록 중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고소인 진술서)에 대하여는 열람을, 본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대하여는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피의자의 신문조서나 피의자가 방어를 위해 제출한 증거 기록, 변호인 의견서 등은 검사의 허가여부에 따라 열람 또는 등사여부가 결정 됩니다. 검사의 경우 대개의 경우 일부 정보를 제한하여 허가를 할 수 있거나 ①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었던 경우(추후에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는 예외), ②사건의 확정 또는 결정 후 3년이 경과한 경우(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 ③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기타 공공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⑥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⑦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⑧기타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어 허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사기죄 고소를 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이 되었다면 사건기록 전체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을 하더라도 검사가 수사기록 전체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을 허가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분의 진술이 포함된 진술조서 등에 대해서만 열람.등사 허가가 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형사사건기록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민사소송 제기후 재판부에 형사사건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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