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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꾸준한흑로177
꾸준한흑로177
20.04.03

불기소처분된 사건에 대해 고소인 자격으로 수사기록전부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는지요?

사업을 하다 알게된 지인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결과 무혐의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소부제기이유고지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은 참고인의 진술 등 저에게 채무가 있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부분이 수사기록상 있을 것으로 보여 수사기록일체를 열람·등사 신청하여 민사소송제기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제가 고소인 자격으로 그 수사기록전부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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