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CVC 인증은 국내의 KC인증과 유사한 중국의 전자/전파류 제품의 인증입니다.
아쉽게도 해당 인증은 국내에서 통용될 수 없습니다. 만약 전자/전파류 제품류를 수입할 시 국내 전기/전파 인증을 받아야되는 품목이라면,
국내에서 인증 받은 KC 인증 취득 후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CVC 인증이 있는 경우 국내 KC 인증 시 유사 시험 종목의 면제를 받을 수는 있어서 KC 인증 시 아주 조금 쉬운 절차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중국의 CVC (Certainty Value-added Credibility) 인증은 적법한 절차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물품의 명세로 보아 완구류인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인증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우리나라 수입이 불가능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완구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국 CVC인증은 중국 자국내 판매를 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에 수입 시에는 한국법에 맞는 새로운 인증을 득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KC인증을 다시 취득하셔야되며, 먼저 대상여부 확인후 KC인증을 득하시길 바랍니다.
KC인증의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은 아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www.ktr.or.kr/certification/kc/contentsid/433/index.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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